주택법 시행령 11일부터 시행 방 2개 이상 세대는 전체 3분의1 상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진다. 또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